원서접수 취소는 취소시점에 따라 환불액이 결정됩니다.
기본정보
| 구분 | 전액환불 | 부분환불 | 환불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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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접수기간 중 또는 추가접수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간 2)(추가)접수종료 2일 후(10시)부터 접수종료 후 7일(24시)까지 | 전액환불 종료일 익일 (10시)부터 시험일 5일전(24시)까지 | 시험일 4일전 | 시험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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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불 적용률 | 접수 취소 시 응시료의 전액(100%) 환불 | 접수 취소 시 응시료의 50% 환불 | 응시료 환불 불가 |
| 지급시기 | 1. 카드결제를 이용할 경우 즉시 승인 취소(한도액 복구 등은 카드사 별로 기간 상이) 2. 계좌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을 이용한 경우 익일 이내 환불 (은행 시스템별 지급시기 상이할 수 있음) | 규정에 명시된 사유일때는 전액환불 가능(증빙서류필요) ※ 시험종료 후 20영업일 이내에 신청 |
- 상기 표에 명기된 기간 이외의 환불은 규정에 명시된 사유일 경우에만 가능하며,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협회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
② 배우자의 사망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
(본인과의 가족관계를 명시한 증빙자료 및 원서 접수마감 후 시험 종료전까지 사이의 기간 중에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)
③ 응시자 본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
(원서 접수마감 후부터 시험실시일이 포함된 기간동안 의료기관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)
환불은 On-Line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, [원서접수] → [환불신청]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규정에 명시된 환불 신청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환불을 신청하신 응시자는 협회 자격시험 담당자의 승인 후 응시료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