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회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(Certified Fund Investment Advisor)
응시대상: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자
투자자를 상대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(펀드)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(※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)
제21회 펀드투자권유대행인(Fund investment Solicitor)
집합투자증권(파생상품등을 제외)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,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(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)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※ 집합투자증권(펀드)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(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