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8회 재무위험관리사(Certified Financial Risk Manager)
금융투자회사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재무위험 등을 일정한 방법에 의해 측정,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해당 위험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
제35회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(Certified Securities Investment Advisor)
응시대상: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 보호 교육 이수자
투자자를 상대로 증권(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에 따른 “파생상품등”에 속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)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거나 영 제7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는 자 (※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