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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
[응시]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신분증명 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?

A

- 사진 촬영본, 캡쳐본 등 이미지 화면은 신분 증명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- 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이 직접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유효한 신분증 화면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.

- 본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진, 이름, 주민등록번호(전부)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.

- 모바일 신분증 등 구동앱의 오류로 인하여 상기 표기사항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물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(신분확인 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)

- 시험 당일 스마트폰의 모바일데이터 부족, 배터리 부족 등으로 시험 시작시간인 오전 10시 이전에 감독관에게 신분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신분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실조치 됩니다.

Q

[접수] 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안내)

A

□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

ㅇ 시각장애

- 문제지의 확대(118%) 및 시험 시간 연장(1.5배 이내)

- 보조도구의 사용
*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(안경, 콘택트렌즈, 돋보기, 특별도구 등)를 고사장 에서 사용가능. 다만,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가능

- 별도의 고사실 지정
*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보조도구의 사용 등으로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(협회 사옥 등)에서 응시

ㅇ 그 밖의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

- 뇌성마비, 뇌병변 등 그 밖의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.5배까지 연장가능

- 답안지에 표기가 불가한 응시자는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 요청가능

- 시험시간의 연장,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

-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(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(소견)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)에게 장애 종류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

□ 증빙서류(예시)

ㅇ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

ㅇ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

□ 편의제공 신청방법

ㅇ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내용과 해당 증빙서류(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)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협회에 이메일로(주소: license@kofia.or.kr) 제출

□ 편의제공 내용 검토결과 안내

ㅇ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은 신청내용과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안내

□ 문의처

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고객센터(전화 1644-9427)

Q

[기타] (등록증) 금융감독원에 투자자문회사, 일반사모운용회사 회사등록 신청시 전문인력 등록증(또는 등록확인서)를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?

A

과거에 전문인력으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경우 “전문인력 등록확인서”를 제출할 수 있으나, 과거 등록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등록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(아직 회사가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전문인력 등록이 불가) 이런 경우 자격시험 합격증, 교육 이수증 등 자격 증빙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