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장애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
ㅇ 시각장애
- 문제지의 확대(118%) 및 시험 시간 연장(1.5배 이내)
- 보조도구의 사용
*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 (안경, 콘택트렌즈, 돋보기, 특별도구 등)를 고사장 에서 사용가능. 다만,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가능
- 별도의 고사실 지정
*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보조도구의 사용 등으로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(협회 사옥 등)에서 응시
ㅇ 그 밖의 신체장애를 가진 응시자
- 뇌성마비, 뇌병변 등 그 밖의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을 1.5배까지 연장가능
- 답안지에 표기가 불가한 응시자는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답안을 기입해 줄 대필자 요청가능
- 시험시간의 연장, 대필자 지원 및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
-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(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(소견)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)에게 장애 종류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
□ 증빙서류(예시)
ㅇ 장애인 복지카드 복사본
ㅇ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
□ 편의제공 신청방법
ㅇ 장애인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내용과 해당 증빙서류(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)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협회에 이메일로(주소: license@kofia.or.kr) 제출
□ 편의제공 내용 검토결과 안내
ㅇ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은 신청내용과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안내
□ 문의처
한국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고객센터(전화 1644-942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