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8회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(Certified Derivatives Investment Advisor)
투자자를 상대로 파생상품,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(※ 관련 투자자보호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업무 수행 가능)
제24회 금융투자분석사(Certified Research Analyst)
금융투자회사(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에서 조사분석자료(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)를 작성하거나 이를 심사, 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