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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회 펀드투자권유대행인(Fund investment Solicitor)

집합투자증권(파생상품등을 제외)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,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(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은 제외)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※ 집합투자증권(펀드)에 대한 매매체결 및 투자자문 업무 종사 불가(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시험 합격 필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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